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部分修订令案立法预告——个人信息保护与信息安全管理体系认证(ISMS-P)审查实效性强化(2026年9月16日)

简称:韩国PIPC《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ISMS-P审查强化修订案立法预告(2026.9.16)

法规信息
  • 国家/地区:韩国
  • 发布单位: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 发布日期:2026-09-16
  • 法规类别:个人信息保护
  • 法规文号: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6.9.16. 10:00,자율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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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规简介

2026年9月16日,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PIPC,委员长 송경희)发布《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部分修订令案并启动立法预告,预告期自**2026年9月16日起至10月26日止**。修订案旨在强化信息保护与个人信息保护管理体系认证(ISMS-P)的实效性,是PIPC今年4月《信息保护及个人信息保护管理体系认证制度实效性强化方案》的具体化落地。 一、三项核心修改。①**认证审查的"现场性"强化**——修订案明确允许书面审查与现场审查并行,并在认证有效期内发生侵害事故或个人信息泄露等情形时,允许具备法定资质的技术人员(依《信息保护产业振兴法施行规则》附表1,须具备中级以上资格)携带检测工具到现场实施脆弱性检查(脆弱性诊断与模拟渗透);取得认证后每年实施的**事后审查**同样适用书面+现场并行与脆弱性检查。②**认证基准的差异化适用**——确立可根据申请人的个人信息处理规模、社会波及力等因素**差别化适用认证基准**的法律依据。③**制裁的合理化**——新增:负有认证义务的企业在被作出**认证取消处分时,1年内暂缓课征认证取得义务违反的过怠金**,以便其制定再发防止对策并重新取得认证;但**以虚假或不正当方法取得认证而被取消的,不适用暂缓**。 二、立法程序与意见提交渠道。PIPC将在预告期内收集利害关系人与相关部门意见,经法制处审查等程序后迅速完成修订,并计划年内同步推进相关告示(고시)的修订。意见可于10月26日前通过国民参与立法中心(opinion.lawmaking.go.kr)、电子邮件(swimswim@korea.kr)或一般邮寄(首尔特别市钟路区世宗大路209 政府首尔厅舍 自律保护政策课)提交。 三、实务意义(对中国出海韩国企业尤为关键)。①ISMS-P是韩国对达到一定规模的信息通信服务提供商的**强制认证**,本次修订把"书面为主"的合规审查推向"书面+现场+脆弱性诊断"的实证审查,意味着**认证不再是纸面体系文件的一次性过关**,持证人须常态化具备可承受模拟渗透的技术状态;②认证基准按处理规模与社会波及力差异化,对大型平台与跨境服务商意味着**更严的基准与更密的现场检查**;③过怠金1年暂缓属"合规激励"设计,但以虚假手段取证的除外条款保留了惩戒底线;④意见提交窗口至10月26日,在韩设有法人或通过韩国本地代理机构运营的企业,可在此期间就脆弱性检查的实施主体资质、检查范围与事后审查频次提交立场意见。

【说明】以下为韩国PIPC《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ISMS-P审查强化修订案立法预告新闻稿(2026年9月16日)正文(原文,PDF 文字层完整提取)。 官方页面: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nttId=12500 提取范围:新闻稿全 2 页(韩文原文)。如需引用,请以官方原文为准。 - 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9. 16.(수) 10:00배포2026. 9. 16.(수) 07:30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인증심사시 서면·현장심사 병행 및 전문 기술인력 취약점 점검 수행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ISMS-P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rivacy ISMS-P 인증은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등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증심사의 현장성강화, ▲인증기준의 구체적 정비, ▲인증 의무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인증심사의 현장 실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 점검(취약점 진단 및 모의침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취득 후, 매년 실시하는 사후 심사 시에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취약점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정 보 보 호 산 업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별 표 1에 따 른 중 급 이 상 의 자 격 기 준 을 갖 춘 기 술 인 력 - 2 - ISMS-P 인증심사 시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사항도 정비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규모,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인증의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하여 마련한다. 아울러 인증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인증 취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취소 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인증을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그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관련된 고시 개정도 추진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비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 pip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전자우편(swimswim@korea.kr),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자율보호정책과(1213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예방조정심의관책임자과 장 황지은(02-2100-3081)자율보호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수영(02-2100-3084)